범죄자들이 제주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주에서 만료된 공소시효 사건은 218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 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11~2016년 8월 공소시효 만료 수배 건수’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수배건수는 2만459건이다.
그 중 제주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218건.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1년 59건 ▲2012년 48건 ▲2013년 40건 ▲2014년 46건 ▲2015년 20건 ▲2016년 8월 5명이다.
죄종별 현황은 사기.횡령이 156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기타 특별법 위반 32건 ▲기타 형법 위반 8건 ▲부정수표 8건 ▲폭력 6건 ▲절도 5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2건 ▲강간 1건 등이었다.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정도, 폭력 중 제주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12건이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5대 범죄 전국 현황을 보면 ▲살인 17건 ▲강도 24건 ▲강간 15건 ▲절도 284건 ▲폭력 436건 등 776건에 달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된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해당 범죄는 15년 등 범죄의 경중에 따라 1~25년까지 정해진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을 저지른 범죄자와 살인범의 경우는 지난해 7월 2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공소시효 배제의 대상이 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