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서 자리젓 등 젓갈을 만든 제조업자 2명이 붙잡혔다. 식품제조업을 하려면 영업장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함에도 불구, 이들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청과 식약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무등록 젓갈 제조업자 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박모(64)씨는 A식품을 운영하면서 서귀포시내 비닐하우스에서 무허가로 자리젓과 새우젓 등 젓갈을 만든 혐의다.
식품제조 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시켜야 하나 해당 시설은 바닥포장이 돼 있지 않았다. 비닐하우스는 바닥에서 20㎝정도 뚫려있어 설치류 등 야생동물의 출입이 가능했다.
한모(60·여)씨는 서귀포시 성산읍 B상회 업주로 과수원 내 창고시설을 개조, 젓갈을 만들어 판 혐의다.
한씨 역시 관할관청에 제조업장을 등록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용기를 숙성중인 젓갈과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초순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으로 젓갈을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보관중이던 젓갈 17톤, 한씨로부터 5톤 등 모두 22톤(1억3200만원 상당)을 전량 압수, 폐기할 예정이다.
이연욱 서귀포경찰서 수사2과장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