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외치며 상대적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명 ‘갑질 사범’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이 ‘갑질회포 근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난달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한달 사이 붙잡힌 갑질 사범은 48명. 그 중 8명은 구속됐다.
그 중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추켜세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혐의로 공직비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남성 B씨(33)와 C씨(51)는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임금과 노동력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 횡포를 놓은 어른들도 있었다.
핸드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분실 보상 관련 상담을 하다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업무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가해자는 48명으로 ▲10대 없음 ▲20대 8명(16.7%) ▲30대 9명(18.8%) ▲40대 8명(16.7%) ▲50대 16(33.3%) ▲60대 4명(8.3%) ▲70대 3명(6.3%)로 50대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의 29.2%는 무직자 였으며 그 뒤를 자영업자 20.8%가 이었다.
피해자는 ▲10대 8명(19%) ▲20대 9명(21.4%) ▲30대 9명(21.4%) ▲40대 없음 ▲50대 9명(14.3%) ▲60대 9명(21.4%) ▲70대 1명(2.4%) 등 42명이었다.
피해자의 28.6%는 사회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였고 학생이 21.4%로 2위를 차지했다.
송우철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계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