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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용은 승진명부 순위와 무관 … 소송 자체 부적법"

 


사무관 승진에 밀린 승진 1순위자의 하소연이 법원에서 먹히지 않았다. 2순위자가 승진임용됐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29일 서귀포시 6급 공무원 J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탈락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J씨는 지난해 11월 30일자 지방 5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순위 1번으로 등재됐었다.

 

제주도 제2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31일 승진대상자 4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했고 1순위였던 J씨가 아닌 2순위자를 사무관으로 임용했다.

 

그러자 J씨는 “승진심사대상 후보자 4인 중 종합순위가 1위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을 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후보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인원의 4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승진임용하면 된다”며 “반드시 그 명부의 순위대로 승진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귀포시가 승진임용을 의결했으나 피고인의 승진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에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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