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 배출한 70대가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9일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고독성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농장 업주 조모(7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농장에 돼지를 위탁시켜 사육한 B조합법인과 A농장 관리차장 주모(4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6월 3일까지 불법으로 돼지 1200마리를 위탁사육을 하며 고독성 가축분뇨 2000여톤을 불법배출한 혐의다.
조씨는 또 지난해 7월 20일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해 제주시로부터 운영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11월 12일 B영농조합의 돼지 1200마리를 위탁받고 임대료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영농조합법인과 관리처장 주씨는 A농장이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씨와 농장사용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돼지 1200여마리를 위탁 사육시킨 혐의다.
조씨는 돼지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않고 지름 50㎜, 길이 80m 고무호스를 이용 인근 초지와 농경지에 무차별적으로 방류하고 일부는 공공수역으로 흘러보냈다.
불법투기한 가축분뇨의 시료를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액비살포 기준치 대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SS(부유물질)은 193배, T-N(총 질소) 17배, T-P(총 인) 14배 등 기준치보다 현저히 높았다.
조씨는 2010년 이후로 분뇨살포차량을 단 한차례도 운행한 기록이 없고 차량에 있는 위치추적기(GPS)를 떼어내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가축분뇨 불법배출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불법채출하는 등 재범우려가 충분한 점 ▲미리 웅덩이를 만들어 가축분뇨를 지하로 흘러들어가게 한 점 ▲범행은폐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 ▲고령으로 벌금형 처분만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달 말 까지 환경사범 58건을 적발했다. 그 중 40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은 내사종결 나머지 17건은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자치경찰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