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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기 휘둘러 상해까지 계획범죄 ... 엄벌 불가피"

 

 

10대 자매가 사는 집에 들어가 돈을 뺏고 강간 범행까지 저지르려던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상해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통신망에 7년간 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왕씨는 지난 4월 7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피해자 이모(18·여)양과 동생(15·여)이 살고있는 집에 침입, 돈을 빼앗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왕씨의 범죄행각은 이렇다. 이양 자매의 집을 지난 3월 초순 사전답사했다. 여성들만 살고 있는 것을 안 왕씨는 경마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당일 오전 6시5분쯤 왕씨는 이양 자매의 집으로 가 잠겨있는 거실문 틈 사이로 흉기를 넣어 흔들어 문을 열어 집에 침입했다.

 

왕씨는 금품을 찾다 인기척에 깬 이양과 마주치자 저항하던 이양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쳤다. 이어 비명을 듣고 나오던 동생도 잇따라 폭행한 뒤 금품을 털고 동생에게 성추행까지 저지르던 작태를 연출했다.

 

다행히 언니 이양이 다시 격렬히 저항, 자매가 함께 집 밖으로 탈출하면서 왕씨의 범죄행각은 그쯤에서 멈출 수 밖에 없었다.

 

이양은 이 일로 눈 부위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동생은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만 거주하는 집에 침입, 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강간까지 시도했다”며 “미리 쇠파이프와 흉기를 준비하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 행태를 보이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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