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 농위수위 의원은 26일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관외 경작자 5만명 이상이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위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른 것이다.
농업직불금은 크게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이 있다. 두 직불금 모두 특별한 거주지 요건이 없다. 즉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거주지 조건으로 농지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지난해 기준 쌀직불이 3만2595명, 밭직불이 2만3018명으로 5만5613명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타 시·도에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665명. 이들은 경기도 988필지, 출청도 463필지, 전라도 436필지, 경상도 259필지, 강원도 198필지 등 2427필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며 직불금을 수령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여건이 특수한 제주도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농지수로 봤을때 서울 거주자가 18필지, 경기도 거주자 25필지, 강원도 거주자 7필지 등 제주도내 64필지에서 직불금을 수령했다. 2014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한 것.
위 의원은 “일반 상식으로 서울에서 제주 등 원거리에 위치한 농지에 경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외 거주자의 자경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