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이 외도했다”고 거짓을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4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21일 선고했다.
강씨는 2003년 1월 결혼했으나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
강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남편 지인이자 자신의 지인인 이들에게 남편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남편이 외도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외도(外道)’라 함은 아내나 남편이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이라며 “’바람피우다‘라는 표현은 한 이성에만 만족하지 않고 몰래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갖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다른 이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음악 선물을 한 것은 유부남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할 것이지만 성관계를 가졌거나 바람을 피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남편)의 주변 인물이 갖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됐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