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덜 익은 미숙과인 '청귤(靑橘)?'의 시장 진입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도가 미숙과인 청과(靑果)를 ‘청귤(靑橘)’로 정의하면서 용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쉽게 구할 수 없지만 청귤(靑橘) 품종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21일 도의회의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됐었다.
박원철 위원장(제주시 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청귤과 청과의 차이가 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양치석 국장은 “청귤 품종이 따로 있다. 지금 ‘청귤’로 유통되는 것은 겉도 파랗고, 속도 파란 청과”라고 대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가 미숙과를 ‘청귤’로 규정함에 따라 청귤 품종 존재에 대한 기존 입장 번복은 물론 청귤 품종과 ‘청과’를 혼동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도는 새로운 소비자 취향에 맞춰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으나 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는 '청귤'과, 친환경 감귤에 대한 유통과 출하기준 및 직거래 유통에 대한 제도 정비에 주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귤’은 극조생 온주밀감 유통 시기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통이 허용된다. 9월 10일 이전에 출하하면 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품질검사 대상과 출하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도는 조례안이 발효되면 기능성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청귤'의 판매허용이 틈새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를 통해 가공산업 활성화와 ‘청귤’ 판매를 위해 극조생 감귤 출하 이전에 따냄에 따라 전체적인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숙과에 대한 시장 진입 허용은 납득할 수 있지만 청귤 품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숙과를 ‘청귤’로 정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친환경 감귤을 감귤조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동안 친환경인증 감귤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품질검사와 출하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조례 적용을 받아 생산농가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중 감귤은 조례에서 정하는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출하 및 유통이 허용된다.
또한 택배를 통한 직거래 판매와 관련해 앞으로는 한 사람이 1일 150kg 미만 범위에서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는 판매목적이 아닌 선물용인 경우 동일인이 하루 150kg 미만을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단속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1인 하루 150kg 미만의 감귤은 출하연합회 신고없이 출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다음달 15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