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이 투자기업 유치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기업 이전 및 신·증설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전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은 세종시와 함께 종전과 같이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원우대지역은 중소기업 기준 일반지역의 이전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과 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이 각각 10%p 우대 받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공장 신·증설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제조업 특성이 강한 일부 전문건설업의 경우 투자사업장이 공장 등록하고, 제조업 투자가 분명한 경우 지원된다.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 보조율을 2%p 가산한다. 제주지역 전략산업은 전기차 인프라산업과 스마트관광산업이다.
입지보조금 한도 설정 및 지급시기를 변경해 입지보조금이 설비보조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며, 지급시기도 설비투자와 동일하게 착공확인 후로 조정돼 그 동안 제기된 이전기업이 부동산 투기우려 불식 및 보조금 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의 사전 승인대상 및 환수대상을 세분화해 투자단계, 사후관리단계에서 지자체 및 산업부 승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당 부지에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가능토록 해 자회사 입주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정에 따라 제주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전기차 인프라’와 ‘스마트관광’ 등 수도권 관련기업의 제주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