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25일 제주지역의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동해(東害) 피해를 농작물에 대한 피해신고 및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농작물 패해신고는 오는 10일까지, 조사기간은 14일까지 각각 연장됐다. 당초 피해신고는 4일까지였다.
농작물 동해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는 10일까지 제주·서귀포시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도는 11일까지 농가 신고 피해 내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완료하고, 14일까지 피해 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동해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대설·한파에 의한 농작물 동해 피해인 경우 농작물 생육 특성상 피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 육안으로 피해여부 식별이 어려움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
한편 도는 폭설과 대설로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파손과 생육 중인 농작물 동해 피해 농가에 333억원(국비 16억원, 지방비 224억원, 농협 등 93억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잦은 비날씨로 인해 농작물 작황이 나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데 이어 이번 한파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피해 신고한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정부의 재난복구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농업 피해 신고와 관계 없이 도 차원에서 감귤 및 월동채소 등 농작물에 대해 피해 보상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얼어붙은 감귤열매의 경우 시장격리가 실시된다.
현재 농업재해에서 정하는 감귤열매 언 피해 지원은 농약대로 한정돼 있어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미흡함에 따라 농가보상 및 감귤 품질 고급화 차원에서 104억원을 투입한다.
㎏당 지원단가는 노지온주 160원, 월동온주 350원, 한라봉 등 만감류 980원이다.
도는 빠른 시일 내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농가 신청을 받고, 시장격리할 방침이다. 또한 농·감협을 통해 계통출하된 2015년산 감귤에 대해 물류비·선과료(최고 10㎏들이 한 상자당 1600원)를 지원한다.
도는 2015년산 양배추에 대해 14억원을 투입해 뿌리혹병 방제비 및 포장재(망)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3600억원을 한 달 앞당겨 이달부터 융자금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비날씨 피해로 지원되고 있는 재해특별경영안정자금(550억원) 미실행 자금도 3월20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한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