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주)제주일보방송이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 지가처분 신청을 30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제주일보가 <제주일보> 제호를 신문과 온라인신문, 포장용기, 광고, 간판,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배포, 공표,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주)제주일보는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한 신문과 서류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시 하루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주)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 상표권을 자신들이 경매에서 낙찰 받은 후에도 (주)제주일보가 신문발행을 이어가자 지난 9월30일 제주지법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제주일보측은 ‘제주’와 ‘일보’가 고유명사로 상표법상 등록받지 못하고 흔히 있는 포장인 만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제주일보는 <제주일보> 제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주)제주일보방송 김대형 회장은 (주)제주일보사(회장 김대성) 부도 이후 압류된 상표권이 경매로 넘어가자 상표권을 9억원에 낙찰 받았다.
김 회장은 이어 (주)제주일보방송이라는 법인을 만들고 이달 14일부터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을 발행, 기존 (주)제주일보가 발행하는 <제주일보>와 동일 제호의 신문이 시장에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제주일보방송은 지난 9월30일 (주)제주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주)제주일보는 이에 맞서 10월23일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