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중 골프라운딩에 나서 해경 간부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11일 A(58) 전 경감이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세월호 사고 후 직접 현장에 출동하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골프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직무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적 애도분위기를 감안해 복무기강을 확립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것을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 항공단장이었던 A 전 경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16일 이후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수차례 골프를 쳐 논란이 됐다.
당시 제주해경 항공단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사고 현장에 헬기를 투입해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결국 징계위원회를 열고 골프금지 지시 명령 위반과 조직 위신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전 경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