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기공식을 하루 앞두고 재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업승인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경실련 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노동·농민단체, 정당을 포함한 총 23개 단체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사업이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분 취소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화역사공원 사업추진 과정은 지난 10여년 동안 무리한 외자유치에 나서며 무려 15차례 넘게 업무협약을 변경, 이행보증금을 되돌려주면서 기업내 심각한 손해를 자초했다"며 "결국 2013년 부동산개발 전문기업인 중국의 란딩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당초계획과 전혀 다른 계획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결국 복합리조트 안에 현재 도내 8개 카지노를 합친 면적에 버금가는 카지노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대해 제주도가 승인해 주고 말았다"며 "그러나 이 같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선 제주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도의회 동의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종합계획에 따르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사업 주체는 제주도가 추진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JDC가 사업추진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사업시행자를 무단 변경한 종합계획 위반"이라며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은 종합계획에 의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하지만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투자유치로 신화역사공원 부지를 매입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처럼 제2차 종합계획을 위반한 것은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라며 "변경허가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만간 원고를 모아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오는 23일쯤 소장을 낼 예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서광리 산 35-7번지 일원 398만6000㎡ 부지에 사업비 2조2649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12일 사업 기공식에 나선다.
A지구는 세계 신화 및 역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워터파크를 조성하며 R지구는 동양의 대표적 도시의 역사, 문화를 테마로 한 테마스트리트와 휴양리조트, H지구는 세계 각국의 식음문화 테마관 및 유로피안 스타일의 테마스트리트와 휴양리조트, J지구는 항공우주박물관과 제주 신화⋅역사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복합리조트 규모는 398만5601㎡로 홍콩디즈니랜드(125만8572㎡), 도쿄디즈니리조트(199만9147㎡), 싱가폴 리조트월드센토사(49만㎡)보다 더 크다. 동양최대 규모다.
사업시행자는 제주개발센터(JDC)다. 복합리조트 ‘리조트월드 제주’의 사업운영 주체는 람정제주개발(주)이다. 람정제주개발은 홍콩 부동산개발그룹인 란딩(藍鼎)국제발전유한공사와 복합리조트 '리조트월드 센토사'를 운영 중인 겐팅 싱가포르가 합작해 제주에 세운 법인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