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통해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양창식(61) 전 교육감 후보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후보와 선거사무장 김모(53·무직)씨, 선거자금관리책 송모(62·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전 후보 등은 6.4지방선거 1년 전인 지난해 5월 김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키로 하고, 김씨 명의의 차명계좌에 6210만원을 예치했다.
더불어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발급받은 뒤 유권자와 자원봉사자 등에게 249차례에 걸쳐 204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또 지난 4월25일 불법 선거자금 관리를 위해 김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개설, 1억3500만원을 예치한 뒤 11차례에 걸쳐 2162만원을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 식비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 받고 있다.
양 전 후보는 특히 지난해 11월28일 제주시 구좌읍 유권자 10명에게 7차례에 걸쳐 12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도 받고있다.
선거사무장 김씨와 선거자금관리책 송씨는 지난 3월6일부터 지난 5월24일까지 A(52·여)씨 등 자원봉사자 7명에게 봉사활동 대가로 1인당 82만원에서 277만원까지 12차례에 걸쳐 1495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6월부터 교사, 교육계 인사, 공무원, 일반인 등 100여 명이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처벌대상이 확대돼 2002년 오남두 전 제주도교육감 부정선거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급부상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법자금이 유출됐다면 교육계 인사를 포함한 100여 명의 인사가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됐을 개연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100여명 중 일부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동호회 모임과 친목단체에 회비로 (양창식 캠프에) 낸 돈일 뿐"이라며 돈이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선거자금으로 변질된 것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100여명이 개인적으로 7000∼8000원 소액의 금액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들에 대한 가벌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여명 중 향응 등을 제공받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후 각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양 전 후보는 6.4선거에서 25.21%의 득표율(3위)로 낙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