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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조사 ...한시적 노루포획 55.4%, 노루 계속포획 34.1%, 포획금지 10.5%

 

과잉번식으로 골칫덩이로 전락한 노루에 대한 인식과 관련, '한시적인 포획'을 주장하는 제주도민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간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한시적으로 노루를 포획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나타났다.

 

이어 "적정 개체수 범위 안에서 노루를 계속 포획해야 한다"는 의견이 34.1%, "노루 보호를 위한 포획금지"는 10.5%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시적으로 노루를 포획하면서 새로운 대안책을 마련하자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읍·면지역,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30·40대, 직종별로는 화이트칼라(사무직 노동자) 등에서 많았다.

 

반면에 적정 범위 안에서 노루를 계속 포획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제주시 읍·면지역,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50대, 직종별로는 1차산업종사자와 자영업종사자 등에서 많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보호운동이 벌어진 노루는 그 결과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농산물에 적지않은 피해를 끼쳐 1차산업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7월 1일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등 ‘제주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조례’를 제정, 3년 간 노루포획을 민간에 허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000여마리의 노루가 포획됐고, 농산물 피해도 줄어들었으나 무단 포획으로 인한 개체수 급감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됐다.

 

무단으로 야생노루를 포획하면 최고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도정의 포획허가령으로 무단으로 노루포획을 할지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가 오는 201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을 허가한 가운데 "옛부터 신성시됐고 제주의 마스코트인 노루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1차산업 의존도가 절대적인 제주도에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인 노루포획 또는 계속적 노루 포획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 중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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