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과적과 관련한 첫 재판이 광주와 목포에 이어 제주지법에서도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16명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은 해운조합 소속 5명, 청해진해운 제주지부 소속 4명, 하역업체 소속 3명, 항운노조 소속 3명, 모 업체 대표 1명 등 총 16명으로서 모 업체 대표를 제외한 15명은 화물과적에 공모·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최대적재 한도보다 2.5배까지 화물을 과적해 운항해온 혐의다.
검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축소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과적 횟수나 정도는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장 문제를 확인하는 준비기일로 이뤄졌고, 변호사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변호사들은 공소장 중 공소사실과 별지 내용 불일치 등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제기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의 구성요건 부족과 공범 적용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검찰은 이에 해운사와 항운노조, 하역업체, 해운조합 등이 모두 화물과적의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항운노조위원장 전모(57)씨에 대해서는 삼다수 화물의 노임 인하를 조합총회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노조에 6억여 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3건에 대해 1건으로 합쳐 2차 공판에서는 병합 진행키로 했다. 피고인이 16명이므로 재판시간이 길어지거나 중구난방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재판부에 따르면 재판의 일관성을 도모키 위해 2차 공판을 병합진행키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