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천을 오가는 세월호·오하마나호의 화물과적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뒷 돈 거래에 대한 의혹이 재판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화물과적 뒤돈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청해진해운 제주본부장 A(57)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오하마나호 선장 B(51)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제주항운노조위원장 C(57)씨는 배임수재·새마을금고법위반혐의, 모 하역회사 대표 D(61)씨는 배임증재·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하역회사 직원, 항운노조 조합원이 서로 공모해 화물적재량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은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최대 2.5배의 화물을 과적해 운행한 혐의다.
청해진해운과 하역회사, 항운노조 등은 여객선에 화물을 과적해 관련 서류를 축소기재하고 선장 등은 축소된 화물적재 톤수를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선장이 알려준 축소 화물량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기재해 자신들이 선박 과적을 실질적으로 점검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다.
검찰은 운항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에는 선박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를 들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모 해운업체 대표 D씨가 2009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항운노조위원장 C씨에게 8차례에 걸쳐 13억3000만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준 흔적을 확인했다. 항운노조위원장 C씨는 항운노조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검찰은 돈을 빌려준 D씨에게 배임증재, C씨에게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D씨가 C씨에게 법인 자금 2억2000만원을 담보없이 추가로 빌려준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C씨는 또 2010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보통신(IT)업체에 신주인수대금 6억원 납입을 가장하면서 새마을금고를 통해 9억여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항운노조와 하역회사, 선사가 조직적으로 화물량을 축소하고 해운조합이 이를 묵인하는 구조가 지금껏 관행처럼 내려오다가 명백히 사실로 밝혀졌다”며 “항운노조 위원장과 하역회사 대표는 수년간 거액의 금융이익을 주고받는 금전적 유착관계를 형성해왔다. 이들 사이의 무담보 금전 거래는 엄연히 대가성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항운노조위원장은 항운노조 새마을금고를 마치 개인 금고처럼 이용해왔다”며 “향후 각종 고질적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