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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금횡령 인정 ... 유족과 보증인이 2억 배상해야

 

마을이장이 사망하면서 증발한 공금을 놓고 불거진 제주시내 한 마을의 법적 다툼에 대해 법원이 마을회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 모 마을회가 전 마을이장 유족과 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과 보증인 등이 마을회에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시내 모 마을이장이던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례식 후 마을회는 마을공금 12억원 중 4억7000여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마을회는 숨진 마을이장을 의심했으나 고발이 불가능(공소권 없음)한 상황이었다. 

 

이에 마을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조직해 마을 공금 사용처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마을회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숨지기 전 마을 농협지소에서 2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마을회는 인출과정의 문제를 밝혀내 2억원은 변제 받았지만 그외 2억7000만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결국 마을회는 숨진 이장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 선출 당시 향약에 의해 선출한 재정보증인과 유족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난해 3월 초 제주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회는 A씨의 자녀에 한해 소송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을 계좌에서 A씨 개인 계좌로 옮긴 점, 일부를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한 점에 비춰 횡령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증인들이 친척이나 지인 관계로서 신원보증을 선 점, 마을회가 공금 횡령 과정에서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보증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금을 사용하면서 마을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금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아 횡령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청구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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