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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관광 활성화 대책위,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서둘러 반영"

 

 

낚시어선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결국 목소리를 냈다. 스쿠버 다이버를 태우면 불법이 되는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계가 걸린 문제인 것은 물론 제주관광산업도 저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 스쿠버샾 대표연합회, 서귀포 유어선연합회, 서귀포시 법환동 유어선연합회, 서귀포시 보목동 유어선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쿠버 대책위는 "제주해양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에서 낚시어선에 스쿠버 다이버를 태우면 불법이라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현재 낚시어선에 다이버들의 승선을 단속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 5단계 제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는 낚시어선법의 개정을 빠른 시일 안으로 국회통과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제주출신 4인의 국회의원 등에게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쿠버 대책위는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통과가 되기 전까지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다이버들의 승선방안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스쿠버 대책위는 또 "현재 한국에서 스쿠버다이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는 어선(유어선)이다"며 "그러나 최근까지 해경의 단속으로 인해 다이빙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스쿠버 대책위는 "일본 시즈오카 현에 있는 어촌계에서는 낚시어선, 레저선박을 이용한 다이빙시장을 오픈해 어촌계와 다이빙전문점의 협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호주 퀸즈랜드주에서도 특별조례를 만들어 지역어민과 다이빙전문점들이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쿠버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제주도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한편 정부는 일반 어선이 주말이나 피서철에 소수 인원의 낚시인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합법화, 양성화시켜 어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낚시인의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낚시어선법을 1995년 12월 말 제정했다. 

 

이에 제주도 일부 어촌계 주민들이 "낚시어선이 스쿠버 다이버를 태워다 주는 것이 관계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는 질의에 대해 1999년 8월께 해양수산부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해경에 하달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 호수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스쿠버 다이버측은 이에 "법에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라고 돼있지 ‘낚시인'이라고 표현돼있지 않다"며 "대부분의 스쿠버 다이버들은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자라기 보다는 그것을 구경하고자 하는 자이므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를 승선시키는 것은 죄가 안 되고 그것을 구경하고자 하는 자의 승선이 죄가 된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1995년 당시 농·어촌 소득증대는 최대 정치적 관심사였다. 낚시어선법은 본격적인 안전시설의 투자가 없이 영세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스쿠버 다이버측은 "낚시인에 비해 안전면에서 교육을 받았고 각종 수상안전장비를 갖추고 있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어선 승선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정부는 올해 1월 말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주도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5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승선허용 특례를 수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어선법에 등록된 낚시어선 등의 유어선은 다이버를 승선시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대법원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이라는 판결 이래 낚시어선을 이용한 다이버 운송행위는 불법이 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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