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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영주권 개선 브리핑 ... "5억원 이상 공채 매입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원희룡 37대 제주도지사 당선인 새도정준비위원회의 분과인 국제자유도시위원회가 부동산영주권제도에 대한 개선안으로 '채권투자이민' 카드를 꺼내들었다.

 

5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5억원 이상의 공채를 추가로 매입하도록 해 토종자본화 하는 방안이다.

 

새도정 준비위원회 국제자유도시위원회(위원장 정영진)는 19일 오전 새도정준비위 사무소 공개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영주권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정영진 위원장(김앤장 변호사)과 김동욱 국제자유도시 분과 간사(제주대 교수), 양해석 관광문화분과 간사(전 제주일보 전무)가 참석했다. 

 

국제자유도시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방침은 단순한 투자유치를 넘어 기업·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투자기업의 성공을 지원해 다른 좋은 자본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선순환 투자유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 영주권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그 뒤 평창, 여수, 인천, 부산으로 제도가 확대됐다. 제주는 일몰제로 2018년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영진 위원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이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부동산 투자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자유도시위는 개선방안으로 가칭 ‘부동산·금융 투자 영주권 제도’를 제시했다.

 

국제자유도시위에 따르면 '부동산·금융 투자 영주권 제도'란 현재의 5억원 이상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에 덧붙여 5억원 이상의 공채(제주지역개발채권)를 사들이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부동산·금융에 10억원을 투자해야 영주권 부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영진 위원장은 “5억원 이상의 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이를 통해 제주미래 산업에 대한 간접투자를 유도하게 해 실질적으로 토종자본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자유도시위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요구에 의한 영주권 부여건수를 제주인구의 1% 수준(6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3조원의 토종자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신구범 새도정준비위원장의 6`4선거 후보시절 공약한 ‘토종자본 4조원 조성’ 구상과 맞닿은 제안이다.

 

국제자유도시위는 "일례로 해외에서는 미국 워싱턴주가 시애틀과 벨뷰를 잇는 SR520 다리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로 투자비용(약 47억 달러)의 일부를 주정부 채권으로 발행해 충당하고 있다"며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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