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후속조치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고발 것은 JDC가 아닌 전직 임원들이라며 JDC의 조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JDC는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13년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됐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DC는 우선 제주국제학교 운영법인 ㈜해울의 직원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비리와 관련, “관련자를 지난달 모두 해임하는 등 인사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보다 앞서 10월에 인사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JDC는 또 “이달에는 인사비리 직원 해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시효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며 “지난달 해울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업무추진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DC는 이어 직원 자녀와 ㈜해울의 임직원 자녀에게 제주국제학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등의 특혜 지적에 대해 “10월 교원자녀 학비지원 제도를 완전 폐지했다”고 말했다.
JDC는 투자 이행보증금 반환과 관련 “이행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총 3건으로 이는 계약서상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조건에 부합한 사항”이라며 “버자야그룹의 경우, 반환된 보증금을 다시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전액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JDC는 그러면서 “국감 지적 이후 투자유치 매뉴얼을 정비하고 신용평가기관(D&B)을 통한 신용평가 및 투자심의 등 신규 투자자에 대한 내부검증 절차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JDC는 이날 오전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국감 이후에 전사적인 비상체제 하에 전 직원이 뼈를 깎는 희생과 자구 노력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즉시 조치해 이미 완료했다”며 “추가로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의 후속조치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JDC 박근수 노조위원장도 “이처럼 강력한 조직쇄신에 따라 모든 임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등 하나씩 제자리를 찾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의 재도약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의적절치 못한 일방적인 깎아 내리기식 고발조치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JDC 모든 임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