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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사건 오류 여전…4·3해결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제주도가 4·3사건을 왜곡한 교학사에 재차 수정을 요구했다. 9월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직접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4·3교육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제주도교육청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제주도는 23일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4·3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학사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재차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교육부에서 10일 최종 승인한 교과서에서도 4·3사건 서술 부분이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8종의 교과서는 30일까지 각 급 학교에서 1종을 선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에서 많은 부분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이 역사학계에 중론이다. 게다가 제주4·3사건에 대해서도 오류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4·3특별법’에서는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는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 오랜 기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리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서술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폭동’ 인식의 연장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특히 “교과서가 지금 내용대로 사용될 경우 4·3유족 및 도민의 명예를 훼손은 물론 지금까지의 4·3해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는 “향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제주지역 사회에서도 “사실상 민간인 희생을 경미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보조설명 자료로 사용된 사진에서도 원래 사진의 설명에는 들어있지 않은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한’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어 민간인 희생에 대한 군경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학사는 제주 4·3사건을 ‘제주도에서는 1947년 좌익들의 3·1절 기념 대회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조직 총동원령을 내려,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 대회 당일, 모르고 아이를 친 기마경찰을 뒤쫓아 시위를 구경하던 군중이 경찰서로 몰려갔고,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948년 5․10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의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 경찰서와 공공기관이 습격 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가 살해당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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