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자신의 ‘시장직 내면거래’ 발언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제주지검에 출두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동주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자신의 아내가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제주지검으로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사에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와 최근 언론중재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들어가서 말하겠다", "나중에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약 2~3분 정도 취재에 응한 뒤 바로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을 상대로 발언이 우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준비된 발언인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우근민 제주지사와의 내면거래설의 실체 여부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사 후 한 전 시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 전 시장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발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자작극'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의 소환조사 외에도 한 전 시장의 발언 당시 행사 참석자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한 전 시장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한 전 시장의 소환에 앞서 검찰은 선관위의 조사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지난 5일 서귀포시청 시장 집무실과 관련 부서, 한 전 시장의 자택,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7대의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총무·인사담당 전산기록, 직원 수첩, 한 전 시장의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데이터가 뜨지 않는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모두 끝냈다. 또 광주고검에 보낸 하드디스크도 분석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원과 하드디스크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소환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나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일일이 다 열어봤기 때문이다.
한편 한 전 시장은 사건의 발단의 된 지난달 29일 재경 서귀고동문회 송년 행사장에서 축사 도중 “나(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한동주)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고 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학교 출신 직원이 몇 명이 되느냐’고 묻고 판단한 것이다. 그때 설명할 때도 대충 15명, 25명 등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알지 못한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직원들 앞에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발언을 처음 보도한 <제주의 소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정정보도 청구를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