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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 교수, 지방자치발전위 토론회서 주장…“지방소비세로 제주 손해”

 

중앙정부의 제주도 보통교부세를 현행 배분율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6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법 시범적 재정특례의 전국 확대 가능성과 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특별자치도 지원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제주의 보통교부세 손실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교수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할당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자연감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영향을 중립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내국세의 20%에서 20.27%로 인상했지만 보통교부세의 3%를 고정적으로 배분받고 있는 제주도의 재정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올해 9월24일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율의 영구적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과 2015년에는 부가가치세의 8%와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로 인해 제주도의 보통교부세 배분율은 현행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제도의 변경에서 발생되는 재정영향을 중립화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제주배분율을 현행 3.0%에서 내년 3.03%, 2015년 3.061%로 점차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가 손해를 본다면 국가정책의 신뢰의 문제”라며 “특별자치도 입법정신의 지속을 위해 현행 법정률을 상향해 제주도의 불이익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는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곳인데도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은 제주지역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거주지의 통계로 반영돼 제주도의 지방소비세는 실제보다 과소 계상돼 있다”면서 “지방소비세 배분 시 보통교부세 배분 방안을 준용해 지방교부세 배분총액의 3%를 제주도에 법정률로 배분한 뒤 전국에 배분해야 한다”고 또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민간최종소비지출 통계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을 활용한 ‘토착산업매출지표’로 대체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창의적인 노력을 해서 주도적인 노력을 하는 지방에 혜택을 더 줘야 한다”며 의존재원의 비중을 줄여가는 제주도에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이인회 제주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을, 양성철 <제이누리> 대표가 ‘제주자치경찰을 통해 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제언’을,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를 가지고 지정토론을 벌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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