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기술원 공무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조사결과 거짓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징계처분이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직원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상당기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A씨는 원내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예산·계약·지출, 공유재산 관리, 직원 교육훈련, 청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제주도 총무과로부터 출퇴근상황을 지문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입력하라는 문서가 접수되자 ‘지문인식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시간 외 근무사실을 입력할 수 있는 ‘지문입력용 카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정시에 퇴근하고도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지문입력용 카드를 이용해 시간 외에 근무하다가 퇴근 한 것처럼 입력토록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76차례에 걸쳐 시간 외 근무수당 112만6000원을 부당 수령했다.
그런데 감사결과 A씨는 이 기간 동안 아침 출근 때에는 대부분 자신의 지문으로 출근을 체크했다. 출근 총 251건 중 240건(95.6%)은 지문날인이 됐다. 나머지 11건(4.4%)만 카드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퇴근 총 228건 중 59건(25.9%)만 지문으로 입력했고, 169건(74.1%)은 카드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자신의 지문이 인식이 잘 안 된다’는 A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들통 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감사위원회에 “출장 등으로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시간 외 근무를 입력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가 A씨의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부하직원은 “초과근무 퇴근카드를 대신 입력한 일자의 70~80%는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지사에게 A씨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가 봇물처럼 터지는 가운데 '경징계'는 말 그대로 너무 가볍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