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주 게이트를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제주도당이 고발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시장직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 사건을 경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은 제주지검 형사1부 소속 이태일 검사에 배당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사를 의뢰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 달 29일 저녁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귀고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 참석해 동문 13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한 혐의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 중립의무)와 60조(공무원 선거운동제한), 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선거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제230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동창회와 향우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전 시장이 발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관련법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 다만 내면적인 거래는 공직선거법 벌칙 조항인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여부가 쟁점이다.
선관위는 특히 우 지사와 내면 거래를 했다는 한 전 시장의 발언에도 주목해 이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우 지사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제주도당도 우 지사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 혐의로, 한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선거개입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도선관위가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에 대한 자료검토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차원의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수사의 초점은 우 지사와 한 전 시장 간의 선거거래 의혹 규명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 전 시장은 내면거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우 지사 역시 부인하고 있다. 다만 한 전 시장이 자신이 힘 있는 시장임을 보여주기 위해 지어낸 얘기라고 말하고 있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다.
과연 검찰의 칼날이 우 지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