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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 “기부 강제 못하고 재정·기술 심의 엉망…재심의 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김녕풍력발전사업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재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4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 논평을 통해 ‘졸속 심의’라고 비판했다.

 

환경연은 “이날 심의는 역시 졸속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검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자료검토 부분은 지구지정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였다. 사전 배포가 없어 심의위원들이 자료검토 없이 어떻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도 심의시작에 맞춰 자료를 배부함으로서 그간 제기된 비판을 간단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은 “결국 심의는 사전 자료검토 없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번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방식에는 많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우선 기부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를 보장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기부액도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환경연은 “지난해 말 도는 풍력발전 이익공유를 위한 용역을 통해 일정 지분을 제주도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정작 도는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매출액의 7%를 기부 받는 방법만을 고집해 사업허가를 서두르고 있다”고 눈총을 보냈다.

 

환경연은 재정과 기술 분야 등에서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연은 “재정분야 심의기준 중에는 일반 회사채 신용등급은 트리플 B이상, 신설법인은 더블 B를 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김녕의 경우 신설 법인에 속해 더블B를 받아야 하지만 조건부 더블B+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기준미달임을 주장했다.

 

자기자본 비율도 충족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은 “김녕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은 8%로 나머지는 모두 빌려 쓰는 것이다. 더욱이 차입하는 자본에 대한 적용금리와 만기일, 대출조건과 상환방식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펼쳤다.

 

환경연은 “건설계획이 구체적인지, 풍력발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기술인력은 확보됐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하지만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국산품을 사용 여부 정도로 그쳤다. 정작 제대로 된 기술평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산제품의 사용 권고는 국산제품이 특정업체 한곳에 한정돼 있다. 외국제품에 비해 발전효율도 낮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환경연은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 이번 풍력심의가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처리됐는지 알 수 있다”며 “이런 부실심의의 가장 큰 책임은 제주도에 있다”고 제주도정을 겨냥했다.

 

환경연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만 주어졌더라도 심의에서 많은 문제를 걸러낼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도는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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