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부, 부가세 환급 명목 1백억원 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
4·3평화공원 사업비 30억원도 반영…기재부, 연차적 전액 반영키로

제주도가 고민에 빠졌다. 국비를 받고도 써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난감한 상황이다.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 상당액 지원금 때문이다.

 

제주도는 2일 정부가 제주에 배정한 국비 1조1384억 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예산은 올해 1조465억 원보다 917억 원(8.7%) 증가된 것이다.

 

주요 예산안을 보면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30억 원 ▶가뭄극복을 위한 용수공급 지원 사업 60억 원 ▶제주공항개발조사 사업비 10억 원 ▶제주 관광 진흥지원 사업비 100억 원 등이다.

 

또 인센티브로 220억 원이 확보됐다. 이 인센티브는 ▶가뭄대비 밭 기반 정비(254억 원, 60억 증액)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등(28억 원, 17억원 증액)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20억 원, 15억 원 증액) ▶재래가축유전자 은행 설치(10억 원, 신규 ) ▶김창열 미술관 건립(7억 원, 신규) ▶송어종묘배양 시설(6억 원, 신규) ▶어승생 식수 전용저수지 확충(5억 원, 신규) ▶농작물재해예방기반 구축(2억 원, 신규) 등에 반영된다.

 

그런데 도는 관광 진흥지원 사업비 100억 원이 반영된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

 

당초 도는 기획재정부에 지난 2011년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도내에서 특산품과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임대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그 추진을 의결했다. 이후 2010년 4월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도입 근거규정을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근거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제도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여전히 “1국가 2조세 체제는 맞지 않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다만 1년 간 부가세 환급액이 100억 정도 추정돼 이를 관광 진흥지원 사업비로 반영해 주겠다는 것이다. 3년간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3년간 300억 원이 된다.

 

하지만 도는 여전히 관련법 개정을 통한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도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제도는 제도로 풀어야 한다. 제도를 가지고 예산지원은 맞지 않다”면서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도민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부가세 환급제도를 마련했다. 시행하기도 전에 예산지원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만일 국회를 통과해 제주에 내려오더라도 당장 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부가세 환급제도가 3년간 한시적이라는 데 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전도의 면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3년간 부가세 환급액의 상당액을 주고 난 뒤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는 선뜻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국가 예산에 편성되더라도 (제주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재량”이라고 말했다.

 

사용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오 실장은 “만일 편성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기금의 세입 항목은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비로 내려오는 항목은 없다.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조례 개정은 필수다.

 

때문에 도정이 어떤 해법으로 이 예산을 사용할지, 아니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불용 처리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는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전액 반영된다는 기재부의 의중이 반영됐다.

 

지난 2011년 1월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인 제주4·3위원회는 120억 원 규모의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30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돼 국회가 이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나머지 90억 원의 사업비를 제주도가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며 끝내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사업비는 불용 처리됐고 올해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해 다시 올해 예산에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또 다시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예산배정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버티던 기재부가 이번 예산안에 편성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올해 30억 원이 배정되고 내년에 또 30억 원이 배정된다. 이후 나머지 사업비도 연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실장은 “지난해에 불용 처리 돼 국회가 올해 증액 편성했지만 기재부가 배정을 안했다”면서 “4·3평화공원사업은 3단계 사업으로 정부와 합의된 사업이다. 정부에서 예산을 줘야 한다고 설득했다. 120억 원 전액을 주는 것으로 했다. 내후년까지 사업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