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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영 교수, 감사위 독립·전문성 토론회서 “완벽한 독립, 법률 개정해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것이 공정감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때문에 완벽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련 제도개선과 조례의 후속조치를 통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그 동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마련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날 제주대 강주영 법학전문대 교수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강 교수는 “감사위원회가 도지사에 소속돼 있다는 법제도적 한계에 비춰 볼 때, 감사위원장의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제한된 인사권 행사, 감사공무원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상 불이익, 그리고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우선적 고려조항의 미이행 등은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공정하게 감사 작용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제주특별법 제66조 즉, ‘도지사에 소속돼 있으나 직무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향유한다’는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법제도적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거시적 접근방식은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다른 기관 또는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라며 “법적·구체적 접근방식은 현행의 도지사 소속을 수용한 상태에서 인사·재정 등의 개별적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역할 수행의 공정성을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어 “감사제도의 본원적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관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법률의 대폭 개정 및 상당한 정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것으로서 중·장기적 검토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의 도지사 소속이라는 제주특별법상의 기관소속은 수용하고, 그 외의 인사와 재정적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라 할 수 있다.

 

즉, 인사부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고 더불어 감사위원장 선임에 있어서 공모제를 제도화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물론 현재에도 도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돼 있다. 하지만 도지사의 부적절한 추천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차단해 공모에 의한 모집과 추천위원회에 의한 추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의회에 의한 청문절차를 통해 감사위원장이 확정되는 일련의 절차가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또 감사위원회의 감사작용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도 조례의 예산관련 규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법제도적 규정의 미비를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기관이 될 것이 필요하나, 가까이는 감사위원장의 공모제 법제화, 감사공무원의 감사위원회 전속 직원화, 적절한 재정 확보 등을 위한 관련 조례상의 후속적 입법조치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단, 이는 조례의 개정만을 통해서는 어려우며, 도민전체의 합의를 기초로 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했을 때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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