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발연, 지방세 세수확대 정책세미나…“용암해수, 세수효과 미미”

 

풍력발전과 용암해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에 따르면 풍력발전에 대한 세수는 제주카본프리(Carbon Free) 아일랜드 계획이 완료됐을 경우 2030년에는 300억 원대가 넘는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용암해수는 세수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26일 오후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한 세정정책 개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교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풍력 및 용암해수의 과세 대상으로서의 타당성 검토에서 조세수단으로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특정한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 잠재적 위험에 대한 과세다.

 

예를 들어 바닷물이 육지 지하로 흘러 들어오면서 현무암층에 의해 여과된 물을 추출하는 용암해수 사업은 지역의 부존자원 이용과 지하수자원의 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교정 장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 교수는 “풍력자원과 지하수는 공공(公共)의 자원으로 보고,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개발·이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존재한다”며 “제주특별법은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공공적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풍력자원과 용암해수에 과세는 자연보전과 관련된 지역환경세적 관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수단 및 과세자주권을 신장시키는 조세수단으로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풍력발전의 세원은 수십, 수백억 원대에 이르지만 용암해수에 따른 세원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 풍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에 대한 세수규모 추정은 현행 과세대상 중에서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을 적용돼 추정했다.

 

세수규모는 발전량에 ㎾h 당 0.5원(원자력) 또는 0.15원(화력)을 곱해서 산출됐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를 대체하는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바이 2030(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에 따른 해상풍력 2GW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예상가동률이 20%일 경우 계통한계가격(SMP)에 일정률 4%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39억5600만원, 2020년부터 4년간 182억2100만원, 2030년에는 322억3700만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규모가 추정됐다.

 

예상가동률이 35%일 경우에는 69억2300만원, 166억7900만원, 564억1400만원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물론 SMP가 1~3%를 적용할 때에는 이보다도 적어지지만 세수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용암해수에 대한 세수효과분석은 세수효과가 최대 4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암해수 판매량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먹는 물 기준 ㎥당 200원과 탄력세율(50%)을 반영해 ㎥당 300원이 적용됐다.

 

그 결과 내년에는 272만원, 2018년에는 320만원, 2021년에는 399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풍력발전과 용암해수는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를 세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 교수는 “과세대상 중 지하수에 염지하수를 포함하고, 풍력발전을 넣고 납세의무자와 납세지에 대해서도 이를 명문화 해야 한다”며 “과세표준·세율도 풍력발전에 대한 기준도 제시돼야 한다”고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