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펜션과 세탁업체 등이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제주시는 이달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벌여 경고 2건, 개선명령 2건, 고발 3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게 과태료 220만원과 초과배출부과금 700만원도 부과했다.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한 H펜션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트 커버 등을 직접 세탁하고 나온 폐수를 토양에 무단으로 침투시키다 적발됐다.
호텔용 시트 커버 등을 주로 세탁하는 B산업은 지난 4월부터 하루 20t이 넘는 폐수를 하수도로 흘려보내다 덜미가 잡혔다. 구이용 불판 세척하는 B업체는 지난 1월부터 폐수를 인근 하천에 흘려보내다 시 당국에 들통났다.
시는 이들 세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D리조트와 닭고기 생산업체인 H영농조합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H영농조합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배출허용기준 120㎎/ℓ보다 높은 170㎎/ℓ의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시는 개선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21일 동안에 해당하는 초과배출부과금 700만원도 부과했다.
시는 고장난 오염방지시설을 방치한 사우나 1곳과 오염물질배출항목을 빠트린 모 대학교에 대해 각각 과태료 180만원과 4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는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432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3곳이 있다. 시는 이들 사업장을 등급별로 분류해 차등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228곳을 점검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