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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교육부에 4·3사건을 왜곡한 교학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 합격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11일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한 교학사 제출본의 내년 고등학교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에 대해 교육부에 취소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학사 제출본의 4·3사건 서술 내용이 2000년에 제정·운영 중인 ‘제주 4·3특별법’의 정신에 벗어났다고 봤기 때문이다.

 

제주 4·3특별법에서는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학사 제출 본에는 4·3사건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남로당에 의한 봉기 및 경찰․우익 인사들의 살해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대규모의 민간인 희생은 경미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4·3특별법’,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정리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서술하지 않아 사실상 ‘폭동’ 인식의 연장선에서 서술하고 있다.

 

도는 “교과서가 지금 내용대로 사용될 경우 4·3유족 및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의 4·3해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지난 5일 교육부에 교과서의 승인 취소 또는 내용 수정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 4·3사업소 김승우 4·3지원팀장은 “향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현재까지 신고·접수된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각각 1만4032명과 유족 3만1253명에 이른다.

 

또한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토벌대에 의한 희생은 78.1%, 무장대에 의한 희생은 12.6%, 기타 9.3%다. 4·3사건 당시 경찰 전사자는 228명, 군인 전사자는 152명으로 집계됐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교학사 제출본(305쪽)
☞ “1948년 5․10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남조선노동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한에서의 단독 총선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면서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들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제주4·3사건)

 

※수정안
☞ 1안)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2안)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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