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참여를 준비하던 의사가 소송의 원고가 됐다. "느닷없는 연임 결정으로 솔직히 바보가 된 느낌"이라는 것.
시민단체와 함께 오경생 원장의 연임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의 소송 원고로 참여하는 그의 속내는 무얼까?
고병수 전 탑동 365일 원장이 시민단체와 서귀포의료원장 임명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평소에 원장 공모에 응할 생각이었지만 제주도의 불법적인 절차로 인한 오경생 원장 연임으로 그 기회를 박탈당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재활병원 문제와 그간의 서귀포의료원의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던 중 지난 2월 쯤에 고민 끝에 서귀포의료원 원장 공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일단 그 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공공의료원 자료들을 정리했고,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도 경영 분석 및 진료 시스템, 발전 방향, 주민 신뢰 회복 방안 등 준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달에 걸쳐 서울 및 경기 지역 지방의료원들을 방문해 살폈다. 특히 원장들을 직접 면담해 그들의 생각과 문제점들을 경청했다.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하기도 했다”며 “동시에 국립재활원, 세브란스재활병원 및 몇몇 심혈관센터도 방문해 서귀포의료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고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의료원장은 수많은 난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의 분석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서귀포 시민들도 정말 훙륭한 병원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도 생기게 됐다”며 “한국의 의료정책 및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 결과를 여러 곳에서 발표하기도 했고,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지난 5월 초에 소속해 있던 병원의 공동운영자로서의 자리에서 떠났다”며 “7월 24일 서귀포의료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 저의 의료원장 공모 참여 의지를 밝히면서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공모 공고가 나야할 지난달 10일 쯤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도청 관계자에게 물어봤지만 '도지사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하는 동안 오 원장은 그만두겠다고 했다. 지난달 22일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브리핑을 할 때 이 국장은 ‘누가 의료원장으로 오겠느냐? 그 다음에 온다고 해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이게 전반적인 도의 분위기다.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느껴 조급함이랄지, 미리 상담 겸, 면담 겸 미리 제안을 드리려 했던 것이다. 도 관계자가 미리 만나라 했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경쟁을 하려면 경쟁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국장은 3년 임기인데 왜 1년인지는 모르겠다. 문제는 전국 33개 지방의료원들은 연임의 경우에도 한결 같이 공모 절차를 밟았고 법률에 적시돼 있다시피 임원추천위원회는 반드시 거치게 돼 있음에도 도 당국은 불법적으로 연임 인사를 강행했다”고 우 도정을 비난했다.
고 원장은 “작은 시민단체도 정관을 지키며 대표를 연임시킬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며 “서귀포의료원은 병원이면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곳으로서 도지사가 불법적으로 원장이나 임원을 마음대로 임명하게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서 보다시피 연임의 경우에도 임명 절차를 지키게 돼 있다”며 “법조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공통적으로 위법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문 결과에 대해 “지방의료원법을 까다롭게 만든 이유가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다”며 “제주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얻으려고 했지만 절반가량이 제주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자문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자문을 얻은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제주에 40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다. 그 중 20명이 도 관련 직·간접적인 일을 하고 있다. 변호사를 구할 때 제주에서 몇 분 물어봤더니 자문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며 “서울의 법무 법인을 고용했다. 도대체 그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명도 국장이) 법률 내용에 대해 자문을 구했는지 궁금하다. 변호사 한명이라도 물어봤으면 저랑 같은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연임은 (공모를) 안 해도 되고 재임명일 때는 하면 된다? 어느 나라에 그런 말, 표현이 있느냐? 다 같은 표현”이라며 “하물며 작은 시민단체의 정관을 보면 새로 대표자를 뽑을 때는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 뽑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은 법률에도 직시돼 있다. ‘어’ 다르고 ‘아’ 다르게 해석 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고 원장은 “끝까지 싸워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노라고,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소송에 나선 계기를 밝혔다.
그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모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의료원장을 뽑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우 지사에게 호소했다.
그는 도민과 서귀포시민들에게 “제주도에도, 서귀포에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자랑스러운 병원을 만들어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싶지 않느냐”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인재들을 불러서 경쟁을 하고 그 중에서 정말 믿음직한 대표를 뽑아 서귀포의료원장에 임명토록 하는 게 옳지 않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