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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개정 촉구 결의문’…진상보고서 바탕으로 작성 촉구

 

제주 4·3사건 왜곡 논란을 일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을 서술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교학사가 집필한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편향, 축소와 은폐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또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제주4·3사건은 단순히 제주라는 특정지역에 국한시킬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몇 줄의 문장으로 서술하는데 그칠 사안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학사가 제출했던 심사본이나 그 이후 수정·보완돼 최종 합격 통과된 서술내용을 보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4·3유족을 비롯해 도민의 명예훼손은 물론 오랫동안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모두 4가지 사항에 대해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우선 “교학사의 제주4·3사건 관련 한국사 교과서 내용은 남로당이 봉기를 일으켜 경찰과 우익인사를 살해했기 때문에 무고한 양민이 불가피하게 희생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또 “제주4·3사건 관련 교과서 내용이 올바르게 서술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이어 “한국 현대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4·3사건의 올바른 서술을 위해 정부가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 비단 교학사의 교과서에 국한하지 않고 검정 통과된 타 교과서 역시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반영된 교과서가 제주도내는 물론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사편찬위원회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한국사 관련 교과서 8종에 대한 최종 검정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교학사에서 제출한 심사본에는 제주 4·3을 ‘폭동을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기관을 습격하였다. 이 때 많은 경찰들과 우익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로 됐다.

 

그러나 수성·보완된 결과 ‘폭동’을 ‘봉기’로 바뀌었고,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가 추가 됐다.

 

이에 따라 최종 서술 내용은 “1948년 5.10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남조선 노동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한에서의 단독 총선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면서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 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들과 우익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로 확정됐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

❍ 4·3특별법☞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 4·3진상조사보고서☞ 1947년 3월 1일을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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