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가 예정대로 법적 대응 수순에 들어갔다.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 임명 효력중단 가처분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원고론 제주도의사회 소속 현직 의사까지 참여했다.
시민대책위는 5일 성명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없는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은 불법”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임명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원고는 대책위를 포함해 이번 서귀포의료원장 공모에 참여하려다 참여 자체가 무산된 현직 의사 고모씨 등 4명이다. 피고는 서귀포의료원의 관리권자인 우근민 제주도지사다.
원고에 참여한 의사는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 상당분량의 저술활동과 국제 의료구호활동에 종사하는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자, 타천 최고 전문가로 꼽히던 전문의다.
현행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장) 6항에는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재임명은 공모절차를 밟지만 연임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 3항에는 ‘원장은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지자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시민대책위는 우 지사가 공모절차를 생략한채 오 원장을 임명한 만큼 연임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대책위는 “우 도정에게 법과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우 도정은 도민의 요구에 귀닫고 법도 절차도 없는 막가파행정, 측근인사 챙기기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시민대책위는 특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연임은 재임명”이라며 “재임명을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임명에 관한 절차를 당연히 따라야 한다. 우 도정의 서귀포의료원장 연임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고했던 대로 우 도정의 측근 챙기기, 불법인사에 대해 법적조치인 ‘불법임명 효력중단 가처분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공공기관인 제주도청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더구나 “우 도정의 불법행정, 막가파행정, 측근 인사 챙기기 행정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불법을 일삼는 우 도정을 법의 심판대위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대책위는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데 대해서도 우 도정을 규탄했다.
양륜란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우 도정의 서귀포의료원장 임명과정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제주도 전역 100여 군데에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집회 신고한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철거했다. 우 도정이 시민대책위의 현수막을 뗀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우 도정이 현수막을 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으로 탄압하고,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권력으로 누르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시민대책위는 아울러 “제주도정의 주인은 우근민이 아니라 제주도민”이라며 “우 도정의 불법행정, 측근인사 챙기기 행정, 도민의 소리를 막는 반민주적 행정을 끝장내려고 한다. 우 도정이 불법을 중단하고, 서귀포의료원장을 공모할 때까지 다방면에서 더 크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