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실적 집계결과를 8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률은 34.2%. 전국 4만5918개 점검대상 사업장 중 1만5725곳을 단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점검율 38.7%에 비하면 저조한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점검율은 19.4%로 전국 최하위다. 제주의 점검대상 사업장은 320개로 62개만 점검했다.
세종(22.3%)과 충남(27.6%), 강원(27.9%)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30%를 넘고 있다.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는 64개 사업장 점검에 4개소에 불과했다. 적발률 6.3%로 세종(2.0%)과 강원(5.0%)와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환경부는 각 시·도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또 점검률과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관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4개소는 환경법이 제시한 기준초과 2개소, 비정상 가동 1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