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정부(안전행정부)의 일·숙직비 등을 제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은 5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에 목적을 뒀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침에 명시된 기준경비로 일·숙직비가 5만원으로 제한됐다. 월액여비가 13만8000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직원능력개발비가 폐지됐고 맞춤형복지제도는 최소화 됐다”며 “이는 위법한 재정낭비도, 선거를 겨냥한 선심·전시성예산도, 불요불급한 유사·중복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결코 아니다. 오른 물가와 변화된 환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연동돼 온 공무원들에 꼭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여전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일부 자치단체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부분이다. 그간 자율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격차가 생기고 통제도 안 된다고 왜곡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일·숙직비는 오래전부터 자치단체 자율경비로 유지돼 왔던 항목”이라며 “철야에 가까운 민원응대와 각종 비상근무 상황을 지키며 묵묵히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적정 수준으로 처우해야 할 보상차원으로 인식돼 왔던 비용”이라고 역설했다.
공무원노조는 “단지 중앙부처와 일부 자치단체가 3만원 선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금액을 5만원으로 강제하려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일·숙직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폭력성 억압을 행사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게다가 “이번 지침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왔다. 그 어느 부분에서도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나 존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데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시대착오적인 자치단체 자율권의 과도한 억압을 즉각 중단 ▶자치단체 통제 목적의 각종 지침 등을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즉각 발표 등을 요구하며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