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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 “도, ‘개발진흥지구’ 지정…충분한 입지검토 하지 않아”

경관훼손 논란이 있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40%가 국공유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지난 2010년 산록도로 윗쪽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상태여서 사업자가 이를 염두해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논평을 통해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록도로 위쪽까지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만6262㎡다. 이 중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만8922㎡로 구성비는 39.7%이다.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만8149㎡로 20.6%이다.

 

나머지가 국공유지로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18만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

 

 

환경운동연합은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로서는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국공유지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거나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도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다”면서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한 입지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더구나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중산간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의 원칙 잃은 중산간 관리정책으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 소유의 토지마저 이러한 난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전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오히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도의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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