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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에 풍력조례 개정안에 대한 행정소송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에서 숱한 잡음과 문제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은 책임 있는 모습보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만을 내비춰 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지적됐다. 담당공무원의 문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풍력발전지구지정 관련 문제는 새로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며 도민사회에 아직까지도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지구지정단계의 핵심적 문제는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이라며 “제주도지사가 지구지정 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제대로 된 심의나 견제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서 만들지 않아도 됐을 문제들을 생산하기 바빴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게다가 “풍력발전지구 지정단계에서 이미 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얻고, 토지를 매입(또는 임대)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사업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가 주장하는 도지사 권한 침해 부분은 명백히 도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전하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조항인 ‘제주도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며 “이는 도의회가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조례 개정 등의 입법 활동을 통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의회의 지구지정 동의 부분은 충분히 도의회의 권한으로 볼 수 있다. 지구지정 과정에서의 도의회 동의 절차는 도지사의 권한 침범이 아닌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는 이미 풍력발전지구지정 단계에서 명백한 절차상 오류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도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재를 뿌리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게다가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입법 활동을 저해하면서까지 소송에 나서는 의도가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이 돼야 한다. 더 이상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흐리지 말고, 당장 행정소송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제주도가 재의요구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통과된 개정안이 오늘(1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받아 드릴 수 없다며 오는 15일 이전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조례집행정지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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