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6개 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
심의 결과 호텔 빠레브와 쿠키 호텔 투자 사업 등 2개 사업은 투자진흥지구로 의결됐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 34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객실 262실 규모로 지역주민 고용 75명을 제시하고 있다.
쿠키 호텔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에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객실 130실 규모로 지역주민 26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들 두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가 10년간 면제된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50%가 감면된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롯데시티호텔은 지난해에 이어 심의 보류됐다. 롯데시티호텔은 지난해 10월 고도제한 완화에 이어 투자진흥지구까지 지정해 줘야 하느냐는 ‘이중특혜’ 논란 끝에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곳이다.
롯데시티호텔은 지난 심의에서 지적됐던 교통체증 해소대책, 주변 주택 일조권 문제, 지역주민고용계획, 지역건설업체 참여계획, 서귀포면세점 이전에 따른 보완대책 등에 대해 보완 제출했지만 또 다시 좌절된 것이다.
심의결과 면세점 이전에 따른 보완대책과 사회공헌계획, 주차난 해소가 여전히 미흡했다.
롯데시티호텔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지방세 등 84억원의 세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제주도는 추산했다.
이 외에도 한림읍 협재리의 한스리조트 사업(105억원 투자, 96실 규모), 제주시 해안동 펄리호텔 사업(126억원 투자, 124실), 해안동 덕림호텔(197억원 투자, 198실) 등 3개 투자 사업은 부결됐다.
부결 이유는 가족호텔 중심의 전문휴양업으로서 규모가 적기 때문이다. 또 고용과 경제파급효과가 미약한 것도 이유다.
고태민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은 “심의 유보된 롯데시티호텔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사항을 제출받아 종합계획심의회에 재상정해 지정심의를 추진하겠다”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획된 투자가 실현되도록 하겠다. 지역주민 고용계획 이행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