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이 좌절된 (주)라온랜드가 제주도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제주도와 라온랜드에 따르면 라온랜드는 지난 5월28일 중앙행정심판위에 비양도 케이블카 반려처분을 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14일 라온랜드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신청에 대해 2개월여 간 22개 관련 부서와 개별법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결과 지정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
반려 이유는 케이블카 선로가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고 기부채납 계획 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예정지 지역주민 간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 아울러 반대 여론도 높았던 점도 반려 이유다.
도는 당시 “비양도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는 케이블카 선로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292조 제3항의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돼 설치가 불가하다”며 “30년 운영 후 기부채납 계획 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수익에 따른 사회 환원계획이 부적절하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또 “사업예정지 지역주민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또 다른 도민화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려 이류를 설명했다.
이에 라온랜드는 바로 다음날 “관내 자생 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30년 후 케이블카를 지역에 기부 채납하겠다는 것은 사업자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2009년 행정의 검증을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일한 내용의 것을 지금에 와서 부정한다면, 어떻게 제주도 행정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절대보전지역과 관련 “제주도의 승인부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의견 및 의의가 없었다. 도시계획심의 자문 및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이 결정돼 고시된 상태였다”며 “도정이 바뀌었다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중단시킨다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도정을 성토했다.
이후 잠잠했던 라온랜드는 1개월 반 뒤 행정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라온랜드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취지는 크게 2가지.
첫 번째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케이블카 선로는 행위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사회환원 계획과 도민화합 저해 부분은 지정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중앙행정심판위가 요구한 답변서를 작성 중으로 이번 주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라온랜드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다. 제주특별법상 비양도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지나는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행위제한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앞으로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은 320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 간 1952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20인승 케빈 12대를 운행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08년 3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을 받아 추진하던 중 제8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심사보류 되면서 2011년 3월 시행예정자 지정 효력이 상실됐다.
라온랜드는 지난해 12월 31일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신청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