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2011. 10. 24. 우근민 도지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삼다수 판매협약이 불공정계약이라고 비판하였고, 같은 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당시 계약체결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2013. 4. 24. 한라수 런칭행사 축사에서는 “오 사장이 ‘영원히 종속되는 계약을 한 제주삼다수 유통계약’을 깼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재윤제주도개발공사사장은 2012. 11. 1. 기자회견문에서 “2007년 삼다수판매협약내용은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영목표 및 의지와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하였고, 2012. 11. 22. 환경도시위원회 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하면 1년씩 자동연장하도록 2007년에 맺은 계약이 문제”라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와 오재윤 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은 불공정 종속계약이 아니라, 판매협약을 성공적으로 개선시킨 협약입니다.
① (주)농심의 판매협약 물품을 2002년 협약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먹는 샘물’이라고 규정한 반면, 2007년 협약은 ‘제주삼다수’로 축소 조정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에 대하여는 개발공사가 판매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② 개발공사가 물관련 신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판매행위와 관하여는 (주)농심과 우선 협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 시켰습니다.
③ 제품인도장소가 2002년 협약은 제주도개발공사의 ‘생산공장’이었으나 , 2007년 협약은 ‘농심이 지정하는 물류센터’로 조정하여,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으로부터 물류권을 이전 받아 직영판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류권 이전으로 인해 개발공사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④ 삼다수상표권에 대하여도 2002년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갑“의 소유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07년은 보다 명확하게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 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로 변경시켰습니다.
⑤ 판매협약기간은 1997년 당초 신구범도정에서 체결한 “이 협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이의가 없으면 이 협약은 3년간 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가 2002년 우근민 도정에서는 “이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을”의 구매물량의 유지, 증가되거나 상호 합의된 년 간 최소구매량(구매계회물량80%)이 “을”에 의하여 구매된 경우에는 3년간 자동 연장되며, 이 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 우선하여 협의 결정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 연장계약을 하려하니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이의를 재기하면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1997년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버렸고, 그 대신 “이 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 우선하여 협의 결정한다.”로 변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2년 당시 협약기간은 3년만 연장해 주면 되는데 5+3년을 해주었다는 점도 매우 의아하고 이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개발공사가 이의만 제기하면 협약을 중단 할 수 있는 매우 핵심조항을 무엇 때문에 삭제시켰느냐는 것이고, 협약기간 관련사항만 몇 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하여 협의결정 한다고 강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7년 김태환도정에서는 “이 협약기간은 이 전 협약 제3조(협약기간)의 자동연장 조건에 따라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6조(구매물량)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 이와함께 제6조의 최소구매물량(80%)을 책임구매물량(100%)으로 변경시키고 매년 구매물량을 협의 결정하도록 제6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2002년 협약 때문에 이후 협약기간을 2년 3년 5년으로 할 수 없도록 최소단위인 1년으로 축소시키고 매년 구매물량협의를 통해 협약연장여부를 따지도록 한 것입니다.
구매물량 협의 그리고 책임구매 조건 등을 통해 “갑”이 필요하다면 물량협상결렬, 책임물량이행 등을 가지고 매년 해약을 할 수 있는 길도 터놓고 빠른 직영전환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농심도 개발공사가 직영체제로 전환 할 경우는 적극적인 협력을 하려고도 하였습니다.
2007년 계약은 많은 사람들이 중지를 모은 지혜였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07년 계약의 지혜를 판결로 입증해 준 것입니다.
저는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지만, 우근민 지사와 오재윤 사장은 “불공정 종속계약”이라는 비판만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2011. 10. 27일 이 자리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7년(김태환도정)협약은 2002년(우근민도정)에 잘못 만들어진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특혜협약을 그나마 성공적으로 되돌리고 치유한 협약이며, 성공한 협상이라 자부한다. 그리고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고 사과하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협의 결렬이고 그러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을뿐더러 근본적인 계약파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무엇이 문제이고, 굴욕적이며 불평등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사실에 접근해 확인된 연후에 비판과 비평을 해야 한다” “경영이 아닌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진다.” 저가 말씀드린 기자회견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진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2. 2012. 10. 23. 대한상사중재원이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의 종료를 판정한 이유는 동 협약이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매계획물량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농심간의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에 관한 중재사건에서,
“협약서의 어디에도 협약기간이 3년을 넘는 상당한 장기간임을 전제로 작성되었거나 이러한 사정을 추단할 수 있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이 사건 협약서의 계약기간은 협약서의 문언에 충실하게 원칙적으로 3년이며 그 이후에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만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다고 여겨진다.”
“쌍방간에 전년도의 계약관계가 원만하게 합의되고 이행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피신청인(제주도개발공사)이 매년 신청인(주식회사농심)의 요구에 응하여 구매계획물량에 합의해 주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협약은 2012년도 구매계획 물량이 정해지지 않아 2012. 12. 14.로 종료된다고 봄이 옳다.”
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즉 대한상사중재원은 2007년 판매협약서가 무조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협약연장이 결정된다고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지사와 오재윤 사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여전히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이 매년 자동연장 되는 불공정종속계약’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2년 판매협약의 불평등한 규정들을 고치고 삼다수에 대한 상표권과 물류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저와 당시 제주도개발공사 실무진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우근민 지사와 오재윤 사장의 잘못된 비판으로 인해 저의 명예는 극심하게 실추되었으며, 제주도민들마저 알 권리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묻어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우근민 지사와 오재윤 사장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라도 우근민 지사와 오재윤 사장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앞에 사과해주시고 반성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6. 27
고 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