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간첩기자' 폭언 파문으로 피소된 데 이어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그의 발언을 문제삼아 또 그를 고발했다.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27일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오재윤 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우 지사와 오 사장이 자신이 개발공사 사장 재임 시절 농심과 맺은 계약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고계추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상사중재원 판결로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하지만 우 지사와 오 사장은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여론을 호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2011년 10월24일 우 지사는 도청 간부회의에서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삼다수 판매협약이 불공정계약’이라고 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 ‘당시 계약 체결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했다”며 “또 지난 4월25일 한라수 런칭행사 축사에서 ‘오 사장이 영원히 종속되는 계약을 한 제주삼다수 유통계약을 깼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1일 기자회견에서도 오 사장은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 내용은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영목표 및 의지와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연장하도록 돼 있어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하면 1년씩 자동 연장하도록 2007년에 맺은 계약이 문제’라고도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우 지사와 오 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2007년 협약은 불공정 종속계약이 아니라 판매협약을 성공적으로 개선시킨 협약”이라며 그 동안 3차례의 농심과의 계약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주장했다.
그는 “2007년 연장계약을 하려하니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며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1997년 단서조항이 삭제돼 버렸다. 그 대신 ‘이 후 협약기간 관련사항은 양사간 우선해 협의 결정한다'로 변경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2년 당사 협약기간은 3년만 연장해 주면 되는데 5+3년을 해줬다는 점도 매우 의아하다. 이것을 위법 부당한 행위”이라고 2002년 계약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07년 협약의 책임구매 물량과 관련해서도 “2002년 협약 때문에 이후 협약기간을 2년, 3년, 5년으로 할 수 없도록 최소 단위인 1년으로 축소시켰다. 매년 구매물량협의를 통해 협약연장여부를 따지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 23일 대한상사중재원이 ‘2012년 12월 14일자로 협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주장이 옳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우 지사와 오 사장은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비판만 계속 반복했다”면서 대한상자중재원의 판결 내용을 제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협약서의 어디에도 협약기간이 3년을 넘는 상당한 장기간임을 전제로 작성됐거나 이러한 사정을 추단할 수 있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 이 사건 협약서의 계약기간은 협약서의 문언에 충실하게 원칙적으로 3년이며 그 이후에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만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다고 여겨진다. 쌍방간에 전년도의 계약관계가 원만하게 합의되고 이행된 경우에 한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피신청인(제주도개발공사)이 매년 신청인(주식회사농심)의 요구에 응해 구매계획물량에 합의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협약은 2012년도 구매계획 물량이 정해지지 않아 2012년 12월 14일로 종료된다고 봄이 옳다"고 판정했다.
그는 “대한상사중재원은 2007년 판매협약서가 무조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협약연장이 결정된다고 판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지사와 오 사장은 중재원의 판정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2년 판매협약의 불평등한 규정들을 고치고 삼다수에 대한 상표권과 물류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저와 실무진들은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우 지사와 오사장의 잘못된 비판으로 인해 명예는 극심하게 실추됐다. 제주도민의 알 권리를 박탕당했다”고 우 지사와 오 사장을 성토했다.
그는 “이제라도 우 지사와 오 사장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일들을 묻어 두고 갈 수가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고발은 우 지사와 오 사장이 발언한 한라수 런칭 행사날인 4월25일 이후에 결심하게 됐다. 애초 고발 생각은 없었지만 발언을 들어보니 이게 아니었다"며 "제주지역 변호사를 구해봤지만 제주도지사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부담이 있었는지 구하기 힘들었다. 서울에 민변 변호사 만나고 하다보니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계약에 참여했던 한재호 전 전략기획실장이 같이 참석했다.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맡고 있다.
고 전 사장은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검찰로 향해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