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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추 의원, “애월항 관리권 가스공사가 가져가…안전성도 의문”

제주도의회 방문추 의원이 애월항 LNG인수기지를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방문추 의원은 25일 오후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애월 LNG 인수기지는 절차상의 불법이 자명함에도 지역주민의 권리와 피해를 외면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항만공사에 따른 인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어업보상의 측면에서 공특법상 ‘선보상’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도는 ‘선착공 후보상’을 내세워 강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해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당시에는 애월항 2단계개발사업에 한정됐던 것이었다. LNG인수기지 건은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선보상과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협약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1차 협약에는 한국가스공사가 LNG인수기지를 한다고 해놓고서 지난해 10월에는, ‘제주LNG기지 건설을 위한 세부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공사비는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주도가 부지매립공사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최근 5년간 ‘국내 LNG 인수기지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다. 내년 7월 운전개시 예정인 삼척의 경우에도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건설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사업전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와 동의절차, 피해보상을 비롯해 연차적인 지역 지원, 장학사업 등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LNG기지는 위험시설 건설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데 유독 제주에서만 자치단체에 위탁해 부지매립공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투자기관인 공기업이 할 짓이 아니다. 떳떳이 직접 나서서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을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협약서 제2조 3호을 보면 단서조항을 달아 ‘애월항 2단계공사에 관한 기존 수급업체와 본 건 부지매립공사’라는 문구를 은근슬쩍 끼워 넣어 기존 수급업체의 수주당위성과 이익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면서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경쟁 입찰 할 것처럼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도민과 도의회를 기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구나 “1차 협약서 내용 대로라면 안정성과 관련해 LNG 인수기지 인근에 화기시설을 취급 할 수 없도록 협약돼 있다”며 “이미 그곳에는 현대오일뱅크 접안시설이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인수기지 반경 500m 이내 위험지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 과연 안정성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입지선정 협약 시 현장을 한번이라도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도와 가스공사가 업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항만이 완공되면 LNG 인수기지가 들어서 있어서 그 관리권은 한국가스공사가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나 피해 보상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제주도가 내세웠던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지역발전 방향제시와 피해주민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저이가 있다”며 “한국가스공사는 뒤에서 조종하면서 인수기지를 건설하려 하지 말고 떳떳하게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추진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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