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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아이돌보미에 터무니없는 임금…민생예산 이런데 투입해라”

 

아이돌보미들에게 터무니없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월 100만원이다. 최저임금을 겨우 맞춘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1일 양 행정시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허진영 의원은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임금에 대해 크게 꾸짖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의 집(맞벌이 부부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서비스다.

 

허 의원은 “광특예산(광역시·도의 특별회계)이 양쪽시에 집행하게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여성가족과의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며 “올해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이 증액되면서 지난해 광특이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 더 올라왔다. 이 예산을 전부다 쓸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이번에 사업비가 9억6000만원으로 잡혀 있다. 올해 신규로 아이돌보미 32명을 양성해 집행할 것이다.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시간당 얼마 주느냐”고 묻자 한 국장은 “월 200시간으로 해서 100만원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작년 예산이 남아서 올라온 것이다. 남았다고 가능하냐”며 “여성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이다. 200시간에 100만원으로 누가 하겠느냐”고 나무랬다.

 

그는 또 “시간당 5000원으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성들이 일을 해야 한다”며 “차라리 국비 받지 말고 지방비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고 추궁했다.

 

그는 특히 “여러분들(참석한 공무원들) 중에 200시간에 100만원을 주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느냐”며 “민생 예산을 이런데 투자해야 한다. 전부 다 집 고치는데, 땅 사는데, 건물 사는데 쓴다. 정신들 있느냐”며 다그쳤다.

 

그러면서 “광특 받아서 못써서 반납할 처지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느냐”며 “기본적으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예우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공부해라”고 질타했다.

 

시간당 200시간이면 평균 하루 9시간 근무한다.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다. 올해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5000원을 받아 겨우 최저임금에 맞췄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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