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제주지역에서 농어촌 고등학교 농어업인 자녀 학생들에게 교통비가 지원된다.
지난달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 시행규칙(안)에는 3개월 이상 도내에서 거주하면서 읍면지역의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농·임·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루 실비 왕복교통비를 출석일수를 적용해 매 분기별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 가운데 기숙사시설이 있는 제주외국어고를 제외한 10개교(대정·대정여·성산·세화·애월·표선·한국뷰티·한림·한림공·함덕고)에 재학 중인 학생 5600여명 중 통학하는 농어업인 자녀 24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시작된다.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해 반영했다. 지원은 농어업인이 신청하면 이뤄진다.
제주도 조영필 농업경영담당은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읍면지역 학교 살리기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10년 4월 제주도의회 현우범(민주당, 서귀포시 남원) 의원 발의로 제정됐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행정의 무관심으로 3년째 교통비 지원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현 의원이 지난 4월 전부 개정 조례안을 다시 발의, 지난달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현 의원은 “지난번 교통비 지원 조례에는 농어촌지역학교 초·중학생까지 포함하면서 소요예산이 99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지원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인천·경기지역의 일부 기초단체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통학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또 강원도 인제군이 지난해 11월 농어촌학교 학생교통비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재정 형편상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