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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개선 토론회…강경식, “지구 지정시 도의회 동의 필요”

무분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업종별 일몰제 도입과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세제 해택을 사업 완료 또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주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34곳 중 관광개발업이 29개로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정률 50% 미만인 사업장이 17개소나 돼, 투자 계획 대비 실행률이 저조하다”면서 “사업계획 대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도 특별히 이를 제어할 장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국자본에 대한 투자유치가 활발한 반면 자본의 건전성과 정보에 대한 검증은 미미한 상태다. 외국자본의 제주토지 잠식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제주도는 현재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개발 가능한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 토지소유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방안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조건의 검토와 세제 혜택 제도의 개선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관광개발의 경우 이미 과포화된 상태로 업종별 일몰제 도입과 업종별 투자금액 조정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업종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미래지향적인 투자인 경우에만 면밀한 심사 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 평가기준 및 방법과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구지정 및 해제 시 도의회 동의를 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의 제주도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정변경 및 해제의 명확한 기준 및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준을 강화해 지구 지정 후 변경승인을 얻을 수 있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구 해제의 경우도 이행 기간과 달성도를 명확히해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제 및 인센티브 회수, 과태로 부과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협약서 작성 시 지역업체 개발사업 참여 비율 계획, 도민고용 계획, 이익금 환수 관련 조항 신설, 지역주민 등과의 협약사항 이행 의무화, 지역사회 환원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 이행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게다가 “세금 면제 해택을 처음부터 주지 말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한 뒤 주던가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세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경열 책임연구원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박 연구원은 “지정 변경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도조례를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지정 고시, 변경, 투자이행 실적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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