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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감사위, 면피용으로 공무원 징계 강해…라인 다르면 사임 유도”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이 가벼운 것은 결국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애꿎은 공무원만 강한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질의에 나선 허진영 의원은 “감사처분 내용이 ‘솜방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며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강 국장은 “양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타깃이 돼 징계를 강하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언론 때문이냐, 면피용이냐”며 “공무원직을 보니까 징계수위가 강하다. 라인에 안 맞는 사람은 사임 쪽으로 유도한다. 그러면 도민들이 감사 결과 믿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감사위가 면피하기 위해 대상을 공무원으로 돌려 징계 수위를 높인다. 예를 들어 타 기관 같은 데는 당사자 측근들이 있으니까 (징계) 수위가 낮다”면서 “그런데 공무원들 쪽을 보면 정치 쪽에 안서는 공무원 걸리면 징계수위 높은 것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솜방망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설명을 하던지 성명발표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강문실 국장은 “사실이 그렇지 않다. 지적을 해서 처분 결정은 규정에 맞게 상정해 위원회 합의해서 결정한다”면서 “감사위원장이 (감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처분결정 공무원 징계가 많다는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감사를 가서 보면 반복 지적되는 것이 많다. 그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 불가피하게 규정에 따라 문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개발공사 임원 징계와 관련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처분은 주의·경고·해임이다. 해임도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공사경영의 자율성 최대 보장하되 그 성과가 하위 등급 받을 경우에만 돼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부산물 처리나 삼다수 계약은 계속해서 나왔다. 자체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기업이 타 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기업끼리 메꿔주는 것 아니냐? 다 마이너스다. 그게 어느 일개 부서에 사업소지 공기업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에서 도지사한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러한 것을 제도개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국장은 “종합적으로 전문성·독립성 강화와 관련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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