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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감사위 2010년 특감·2012년 정감 결과에 문제 제기
특감 때는 해임 등 강한 처분…정감 때는 '솜방망이' 처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비슷한 지적사항을 놓고 신분상 처분은 다르게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주도감사위원회를 상대로 ‘2012년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질의에 나선 고충홍 의원은 “2012년도 개발공사 종합 감사는 참으로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감사 처리 결과 보면서 이제 감사위원회가 달라져야 하고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결과를 보면 잘못된 사항이 반복된다. 고의성이 짙게 나타난다”며 2010년 개발공사 특별감사(특감)과 지난해 정기감사(정감)을 비교했다.

 

그는 “2010년 개발공사 특별감사(특감)에서 임직원 31명에 대한 문책, 검찰 수사의뢰와 간부직에 대한 사표수리 등을 단행했지만 이번 정기감사(정감)에서는 임원 2명 경고, 담당직원에 경징계·훈계했다. 누가 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0년과 2012년도 감사 처리 내용을 보면 비슷한 위법사항인데도 조치사항이 완연히 달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감 ‘도내용 삼다수 판매관리 처리 부적정’과 특감 ‘삼다수 생산 판매 제고관리 부적정’은 정감 때에는 경징계·경고·훈계에 그쳤다. 하지만 특감 때에는 중징계·사표수리·해임·감봉· 견책이다.

 

또 정감 ‘삼다수 일본 수출 판매 업무 부당 처리’와 특감 ‘수출판매 협약 체결 내용 부적정’, 정감 ‘삼다수 일본수출 판매 사업자 선정 부적정’과 특감 ‘해외수입거래처 선정과정 및 계약 부적정’도 비슷한 사안이다. 그런데 정감 때는 경징계·훈계에 그쳤지만 특감 때에는 해임·감봉·견책이다.

 

고 의원은 “결과적으로 지적은 잘했지만 조치는 솜방망이”라며 “이 참에 감사위에 대한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 도지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위로 태어나야 한다”며 몇 가지를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내용은 ▶특별법을 개정해 감사위원장을 전국 공모해 도의회가 선출하는 것 ▶감사위 소속 공무원을 도지사 임기와 다르게 하는 것 ▶전문직 채택보다는 인사권 독립 ▶감사위 독자적 예산 편성권 보장 등이다.

 

고 의원의 질문에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적내용은 비슷하지 않다. 특감 때는 재고와 관련된 것이고 이번에는 도외 반출”이라며 “특감 때는 한 가지만으로 해임·감봉이 아니다. 여러 건을 놓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도의회 선출은 정치적 문제가 있다. 독립하면 근무 직원의 승진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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